대구택시 임단협, 전향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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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 임단협, 전향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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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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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전국택시산업노조지역본부 본부장

 

 대구지역 택시근로자들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2009년 3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지난 2009년 3월17일부터 6월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근로자측은 교섭 초기부터 2007년도 임금협정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재정된 바 있으나 사용자측이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노사간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수 이행돼야 금년도 교섭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임금체계 개편, 고정임금 인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사용자측의 부담을 덜어 줄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7월1일부터 택시 최저임급법이 시행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의 해결책으로 현행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전량지급 해오던 유류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는 기존 7만6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전일근무 1인 1차제는 기존 10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대폭 인상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의 택시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4월 교통요금이 16.2% 인상됐다고는 하나, 실질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상태다. 요금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시의 인접도시는 농촌도시로서 농번기에는 이용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이다.
가뜩이나 지하철, 버스 환승과 대리운전 성행,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택시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근로자들의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와중에서 택시 기업주들은 교통요금 인상분을 턱없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최저임금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조차도 택시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된 조세감면특별법 일부 개정에 의거 택시 부가가치세 추가 감면분 40%도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지급할 움직임도 없으며, 오히려 경영난을 핑계로 추가 지급할 재원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작된 임단협 교섭에서 운송수입금을 대폭 인상 요구하고 있는데, 택시근로자들이 근로현장을 떠난다면 과연 기업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당에 한가득 서있는 빈 차만 대책없이 바라만 볼 것인가?
택시업의 앞날은 요원할 것이다. 택시 기업주들도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에 앞장서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또한 과감히 이를 받아 들여야만 대구지역 택시 노사도 안정될 것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측은 택시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협정서상 임금산정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이 되었지만 승객의 감소 추세로 수입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운송수입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전액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이다.
특히 금년도는 최저임금법 시행 등으로 그 어느해 보다 중.차대한 교섭인 만큼 사용자측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전액 근로자측에게 전가 시키려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노.사 상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교섭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러한 고자세와 양보의 뜻이 전혀 없는 사용자들과 과연 2009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체행동 즉 집회, 파업 등 지역사회를 혼란시키고 산업평화의 기틀을 깨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노동조합도 원치는 않는다. 하루 속히 성실하고 양보하는 전향적인 사용자의 자세를 기대한다.
한편 2007년도 대구택시 임금협정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재정된바 있으나, 사용자들은 운송수입금 노출로 인하여 4대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측은 대구지역본부로부터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에 소를 제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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