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은 제반여건이 성숙한 후로 유보해야
상태바
정부의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은 제반여건이 성숙한 후로 유보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은
제반여건이 성숙한 후로 유보해야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지난 해 6월화물연대 파업사태는 현 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살인적인 고유가와 비현실적인 저운임이 어우러져, 운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는 참담한 현실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파업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강구'라는 미명하에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그간 두차례의 물류포럼을 위시해서 수차례의 지역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노라고 누차 약속하고 강조한 바 있으나 결국은 불같은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토해양부의 원안대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화물업계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부 사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다시한번 피력하고 국토해양부의 제도개선(안)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현실성과 효율성이 전제가 돼야 하고 또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이 선행돼야  그 제도가 성공한다고 할 것이다.
반 세기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화물운송업의 특성과 그 속내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공명심을 내세운 한탕주의적 발상이 되므로 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탁상공론으로 혼란과 불안을 가져와서 이른바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충분히 갖고제반 여건의 성숙을 위한 지원책의 강구는 물론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화물운송업계가 가진 속성과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거쳐서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오랫동안 실적위주 경제 운용으로 인해 지금은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특히 물류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해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화물운송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국내 제 1의 항구요, 환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허브항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항만, 부두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또한 크고 작은 터미널 등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물전용차로,화물전용휴게소도 전무한 실정이며 물류전산화, 물류표준화는아예 생각도 못하는 실정인데다 설상가상으로 여객 위주의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중책을 맡고 있는 화물운송업에 대한 지원책은 그야말로 아예 없는 것이현실이다.
위수탁제도는 반세기를 훨씬 지난 역사를 가진 제도로서,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구역에서 운행을 한 후 한 곳에 집결하는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력관리, 재정관리, 차량관리가 어려운 여건상 가장합리적 제도로 자타가 공인해 지금까지그명맥을 이어 왔다.
과거 정부에서 '654고시' '1111고시' '경영개선방안' 등을 통해 직영화를 유도했으나 완전히 실패해 현재 전국 화물업체의 약 95% 이상이 위수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화물운송업계의모든 물동량은 재벌기업의 자회사, 운송주선업체, 대형운송업체가 장악한, 그야말로 폐쇄적이고 이권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위수탁업체에게 무조건 물동량을 확보하라고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가 부당한 운임덤핑과 피 터지는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더구나 위수탁업체가 덤핑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해도 그 운임으로 운송할 자동차는 전혀 없으며 또한 '제로섬 법칙'에 따라 위수탁업체에 물량을 빼앗긴, 새로운 물량 없는 업체를 양산시키는 악순환과 모순을 낳게 되고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강행한다면 운송질서는 붕괴되고 운송시장은 혼란과 분열의와중에서 종국에는 반드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악전고투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파격적인 지원과 여건조성을 선행한 연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만이 그 방안이 차질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폐쇄화, 이권화된 물동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크고 작은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화물전용도로, 전용휴게실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전산화 등 물류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산업수송의 동맥인 화물운송업을 중소기업과 대등한 업종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부가세의 감면과 파격적인 금융지원(운송지원금 제공 등)은 물론 산업수송용 경유의 면세화, 각급 유료도로비의 감면 확대, 표준운임요율제 및 주선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검사점검제도의 일원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연후에 업체의 물동량 확보를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가야만이 업계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이 제도 개선이 성공할 것이며 따라서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상당기간 이를 유보하고 아울러 시급한 여건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