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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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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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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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예년과 달리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폭우로 전국적인 비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혹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누적되는 피해를 감수하는 우리 정비업계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엔 누적 피해의 주원인 중 하나인 ‘인정받지 못하는 작업항목’에 대해 기고하고자 한다.
현재 공인된 자동차정비 작업항목은 (구)건설교통부가 2005년 발간한 탈착교환표준작업시간표(이하 ‘표준작업시간표’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과거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서울대, 여주대 등 대학기관에 의뢰해 발간한 “자동차 정비작업 표준시간표”와 손보업계가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에 의뢰해 만든 “자동차수리 표준작업시간표”의 차이로 계속된 분쟁이 발생하자 (구)건설교통부가 중재해 손보사 측에선 보험개발원을, 연합회 측에선 여주대학교를 선정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보험개발원이 이미 발표했던 자동차수리 표준작업시간표와 99% 동일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연합회가 공동컨소시엄에서 탈퇴했음에도 (구)건교부가 이를 확정 발표하여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이 작업시간은 각 작업항목별 특성에 맞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즉 모든 작업시간이 작업항목별로 산출되었기에 표준작업시간표에 누락된 작업항목이 있다면 정비업자가 비록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시간을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락된 작업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면부위가 파손된 일반적인 승용차가 정비공장에 입고됐다.
첫 번째 작업항목은 무엇인가? 당연 앞범퍼 탈착이다. 물론 예외나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본 수백 건의 AOS견적서나 기타 견적프로그램 견적서 모두 앞범퍼에 대한 작업항목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앞범퍼 탈착은 나중일이고 제일 먼저 정비업체 측에선 숙련된 정비기술자(통상 공장장)가 차량파손 부위 및 파손정도를 세밀히 확인하고 수리방법을 결정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후 차주에게 수리범위와 방법 및 교환부품에 대한 설명과 예상수리시간과 예정된 수리비용을 안내하고 부품을 청구하는 등의 전문적인 사전 작업시간을 소모한다.
필자가 손해사정사로서 전국 여러 곳의 가맹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이러한 시간에 대한 실사를 해본 결과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평균 50∼60분 정도였다. 그러나 필자를 통하지 않는 정비업체 중 이런 수리 전 작업시간을 주장하거나 청구하는 정비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차량 수리 후 출고와 관련한 업무 역시 수리전과 비슷하다. 정비책임자는 차주에게 수리내역과 교환부품 등을 설명하고 정비내역서를 교부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는 작업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표준작업시간표에 없는 작업항목이나 기술적인 추가작업(예: 리어필터트립, 실리콘, 언더코팅)이나 후방카메라 탈착교환 작업, 봉인 관련 작업(관할 관공서에 봉인구입과 탈착시간) 등은 대부분 정비업체에서 작업항목으로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과거 수리전후 작업항목에 대한 실측시간 공임을 0.5시간씩 손해사정서에 삽입해 청구했더니 A손해보험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에게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작업내용 및 사후관리내용을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2호(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의 정비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필자가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리 전, 후 작업시간 청구와 관련하여 이 같은 유권해석 요청이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 횡포가 된다. 이러한 횡포는 되풀이되며 오직 정비업자만이 손실을 감수하는 악순환은 참으로 안타깝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간단한 입증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표준작업시간표에 누락된 수많은 작업항목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필자나 단일 정비업체보다는 전국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연합회가 나서주길 바란다. 이에 앞서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군가 내 권리를 찾아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정비업자 스스로 누락된 작업항목을 찾아 주장하고 보상전문가와 상의해 잃어버린 공임을 찾는데 노력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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