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양의무는 양보의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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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양의무는 양보의 미덕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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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긴급자동차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긴급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면 속도, 신호,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방차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상황에서는 일반차량이 피양할 수 있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주어 출동 중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 진행 중인 차량들에게 긴급출동 상황임을 알리고자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고, 때로는 손짓과 확성기로 양보해 줄 것을 유도해 보지만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후사경으로 확인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출동 중인 소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면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들은 막무가내 길을 건너기 위해 소방차 앞을 뛰어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보듯이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뿌듯하게 면허증을 취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같다.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중 어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으면서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다.
도움의 손길을 찾아가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해주는 당신은 진정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한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랑스러운 운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길 바란다.
<독자: 임성모 강화119안전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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