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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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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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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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중반에 접어들며 2009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매서운 추위처럼 대부분의 정비업계도 경영적자를 면치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한해였을 것이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보험처리 사고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할증'이란 말 그대로 다음번 보험 가입 시부터 할증률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험 가입 후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할인되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보험처리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지난 20년 동안 사고금액 50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컸었다.
최근 국산차량 가격 인상과 고급차량 증가로 부품값 역시 덩달아 올라 경미한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쉽게 넘는다. 즉 라이트와 범퍼 정도의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부품값과 기술료를 포함하면 60∼7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차주가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정비업체에 50만원이내에서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차주의 손해는 물론이고 자동차 정비업체로 하여금 재생부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기존 50만원 보험할증제도는 차주에게 금전적인 손해와 안전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게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필자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로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증기준 200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할증기준 200만원을 선택해도 기준보험료 70만원일 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초과보험료는 8100원에 불과한데 반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고 200만원까지 자동차보험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책정된 보험료 인상분은 50만원일 때 종전과 동일(추가보험료 없음), 100만원은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 보험료가 추가된다. 아울러 시행이전에 가입된 보험계약도 보험사에 연락해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FY2008 당기순이익 1조 3000여억원을 비롯해 2004년 이후 매년 1조원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들은 손해보험사에 보험료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생색내기 정도로 미미한 보험료 인하를 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할증기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보험계약자 한명에게는 8100원이라는 미미한 금액이라도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그 동안 수익사업으로 일관한 보험 제도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환원하는 노력의 시초가 될 것이고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길일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할증기준(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고, 또한 할증기준(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판금·도색→신부품 교환), 허위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와 자동차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상하기에 앞서 이미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올리는 데는 손해보험사와 관련된 누군가의 정당한 이익이 침탈당하고 있지 않은지, 손해보험사의 도덕적 위험에 따른 부당한 이익은 없는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을 더욱 보호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옳다.
이번 보험료 할증기준 인상에 따라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처리 했다면 종전에는 3년간 15% 정도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200만원 할증기준을 선택했을 경우 수리비 200만원까지 할증이 전혀 없다. 물론 사전 200만원 선택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 1.16%(약 8100원)를 지불하면 그만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자는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임을 보험전문가로서 권고 한다. 비용을 지불한 재화는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경제 원리다.
보험 역시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매년 무사고를 유지하는 일부 보험계약자를 제외하고 만약의 사고에 노출된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에게는 할증기준 200만원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수년간 자기 배만 불려온 보험회사와 다르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수년간 누적되어온 정비업체들의 경영난, 게다가 지난 2월에 시행된 보험업법에서 보험지주사에 비금융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렌터카나 정비업체를 자회사로 둔 보험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져서 특히나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설상가상의 위험에 처해있는 때에 보험료 인상분을 최소화해 할증기준 2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보험소비자나 자동차정비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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