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외부광고 규제완화 ‘잠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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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외부광고 규제완화 ‘잠정 무산’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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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 ‘고정창문’ 이용한 광고허용 지속 요구
전면래핑광고·바퀴휠캡광고 등 관련사안이 걸림돌
안행부, 전문가들 반대로 법개정 노력 무기한 중단



‘규제개혁’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버스 부문에서는 외부광고 규제 완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스업계가 지난 정부를 상대로 버스 고정창문을 이용한 광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수차례 검토를 거듭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속 시원히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버스 고정창문(뒷문 개폐 위한 공간)을 이용한 상업광고는 내부에서만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를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각각 1/2 범위 내에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버스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정현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과장은 “어차피 차량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위치의 외부공간에만 부착을 불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라고 강조한다.

연합회는 지난 2009년 안행부의 첫 거부 회신 이후 “버스 고정창문은 관련법이 제한하는 ‘창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 자문을 거쳐 안행부에 전달한바 있다. 이에 안행부가 규제완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지난 2011년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나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에 부딪혀 중도에 무산됐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안전’ 문제였다. 해당사안과 동시에 개정작업에 들어갔던 ‘버스 전면 래핑광고’(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와 ‘바퀴 휠캡 광고’(특허권 소유자 등 요청) 등이 자동차 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말하자면 래핑 광고물이 창유리의 기능을 저하시켜 비상시 승객 탈출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광고물 부착이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창유리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게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과장은 “자동차 유리창에 광고물을 부착하더라도 일반적인 선팅 시의 성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해당 옥외광고물 규제를 안전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사실상 논리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완화 바람과 함께 안행부는 최근 각계 전문가들을 소집해 다시금 ‘버스 광고 표시방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뤄 실질적인 시행령 개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광진 안행부 지역공동체과 옥외광고팀장은 “버스 전면 래핑광고와 관련해 ▲도시미관 ▲교통수단 간 형평성 ▲일부 대기업으로의 이익 편중 ▲교통체증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유사사안들까지 논의가 무기한 중단됐다”며 “교통수단 관련 규제완화는 여러 기관·단체의 요구가 워낙 많아 유사사안을 한 데 묶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고정창문 광고만을 허용할 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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