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보호에 한정한 기본 입장 밝힌 것”
상태바
“차주보호에 한정한 기본 입장 밝힌 것”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 회장, “‘일방적 운송회사 허가권 박탈’  이미경 법안에 동의한 바 없어”...  


 

 

 

 

명영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이 지난 14일 “운송업체에 대한 일방적 허가권 박탈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 4일자 본보 ‘이미경 법안 차주보호 규정에 동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업계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명 회장은 “일방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허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등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사 내용이 이미경 법안과 관련해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