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회장, “‘일방적 운송회사 허가권 박탈’ 이미경 법안에 동의한 바 없어”...
명영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이 지난 14일 “운송업체에 대한 일방적 허가권 박탈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 4일자 본보 ‘이미경 법안 차주보호 규정에 동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업계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명 회장은 “일방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허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등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사 내용이 이미경 법안과 관련해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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