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흔들린 정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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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흔들린 정부 의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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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Pruning)’란 특정 목적을 위해 식물체의 일부인 가지와 줄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에 있어서는 가지터기(Branch stub)를 길게 남겨서는 안되며, 반대로 줄기에서 너무 가까워도 아니 되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절단부위가 아물지 않은 곳으로 균이 침입해 수간(樹間)의 부패로 이어지는가 하면, 화학적 보호대가 들어있는 가지밑살(Branch collar)이 잘려나가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된다.

섣부른 판단과 그릇된 방법은 나무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얘기다.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를 놔둔다면 영양분 공급의 불충분으로 웃자라면서 위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기조아래 규제개혁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도 작업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수술대에 오른 배경을 보면 해당 사업이 귀속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택배시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필요하다는 택배업계의 주장이 연일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각종 구설수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관계부처는 물론, 최일선 현장 종사자들까지 사색이 됐다.

약 1만 3500여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증차사업이 개시됐던 지난해와 동일한 현상이 재발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배 번호판’ 공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데다 일부 차량 경우에는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추가 증차에 대한 가능성의 싹을 잘랐다.

이처럼 확고했던 입장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으로 뒤엎어졌다.

한시적으로 증차가 이뤄졌으나 영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는 택배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대에 1대꼴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포함한 무허가 영업행위를 내치기 위해 검열과 단속, 신고포상금제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법규위반자를 위해 또 한 번 꼬리를 내려야할지 모른다.

‘규제개혁’이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환부를 도려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관건은 개념 혼선에서 비롯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지치기가 실행될 수 있을 지다.

지금처럼 건수 줄이기에 급급하다보면 해당업의 근본이 되는 관련법의 당위성과 정의가 모호해져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면 불법으로 얼룩진 조직이 번져나 결국 사경을 헤매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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