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현장단속 하반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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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현장단속 하반기 가능해진다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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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개발 착수
(주)넷KTI에 발주…7개월 후 상용화
지역지사 통해 소프트웨어 배포 예정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현장단속이 하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DTG 현장점검용 기기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현장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 10일 (주)넷KTI를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앞으로 7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6개 지역본부와 8개 지사를 통해 전국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주)넷KTI(대표 김성용)는 네트워크 컨설팅 및 SW전문개발회사로, 현재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자체개발한 자동차운행정보 수집장치(통합단말기)를 부착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앞서 공단이 개발 완료한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가려내는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김수열 공단 교통안전처 대리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과 개발업체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작동이상을 파악하는 기능을 넘어 운전자의 급가속 횟수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은 지난해부로 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의무기간이 만료되고 올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예기간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기 미부착’ 및 ‘운행기록 미제출 차량’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현행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는 ‘정상작동’, ‘미제출’ 등 단속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용자동차 소유주 및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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