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완화’ 사회적 합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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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규제완화’ 사회적 합의 이뤄지나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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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운영 계획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관련 내용 논의
이달 인적구성 완료 후 내달 회의 예정



택시 발전을 위해 운수종사자, 업계,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함께하는 이른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운영코자 지난 달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협의체에 참가할 실무전문가 추천을 주문했으며, 현재 구성원을 취합 중이다.

협의체의 기본 취지는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택시정책 전반의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입법예고된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한창인 시점에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 택시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규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은 “현 하위법령안에 대한 수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민전정 협의를 통해 택시 노사가 생각하는 부당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성원 확정 이후 실제 협의체가 가동될 때 현 하위법령안의 관련 내용이 자연히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로 꼽히는 ‘승차거부 감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재 노사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승차거부 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시 택시물류과 윤정희 주무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정선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가 하위법령안 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구성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 식 회동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한 내용과 구성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대책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됐지만 결국 시 위주로 운영됐을 뿐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번에 이뤄질 협의가 택시 노사의 입장을 어필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노사대책부장은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반영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으나 노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다음 요금인상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에 구성될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될 계획이다. 서비스개선·경영합리화·제도개선 등 3개 실무위원회가 주요과제를 협의하면 총괄위원회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각 위원회는 분야별 실무전문가를 각 5명씩 구성키로 돼 있으나, 구성원 취합이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 첫 회의도 다음 달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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