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사가 기사 월급을 월 12만4000원 인상하는데에 합의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운전직 임금에서 현행 호봉별 월 임금을 총액에서 12만4000원 인상하는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근로시간면제자(지부장, 지부사무업무전담자)와 정비직 임금도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12만4000원(2014년2월부터 소급 적용)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는 버스노사가 지난 2013년12월2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4월3일까지 총 11차례의 교섭을 실행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조정 신청이 들어갔다.
노조측은 지난 2013년12월27일 1차 교섭 당시 9.15% 인상(시간당 800원, 3호봉 기준)을 요구했고, 사측은 “대안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노조는 2014년03월11일 7차 교섭에서 인상안을 낮춰 7.76%(시간당 678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역시나 “대안 없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파업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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