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 ‘책임 수위’ 높여 사고 위기 대응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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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책임 수위’ 높여 사고 위기 대응력 확보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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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화물적재 ‘사고’로 이어져

무사안일주의 참사…화물운송 ‘위기대응 매뉴얼’ 시급

‘세월호’ 침몰사고가 주먹구구식 화물적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판명됨에 따라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종사자 수칙과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관련 매뉴얼을 배포․안내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진단․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적재물에 의한 사고가 도로 위에서 발생했을 경우, 해당 운전자는 비사업용인 일반인과 동일한 범주에서 처리․조치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덮개․포장 등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그에 대한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해당 차량이 전복되거나 접촉사고로 인해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졌다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2~3차 후속사고의 방지차원에서 화물에 대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화물운전자는 운행하기 전 적재물<사진>의 이상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낙하물을 수습,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운전자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만 봐도 미흡한 적재방법과 최대적재량의 범위를 초과한 과적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실린 화물이 중앙선을 넘어 떨어지면서 마주오던 반대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가해자인 화물운전자에게는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어온데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적재제한 위반 및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반면 사고현장에서의 낙하물에 대한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화물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적재방법이 없는데다, 적재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낙하물을 수습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적재물 관련 화물운전자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4~5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분위기와 안전부문 중요성을 정립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일정부문 긴급조치 의무를 부과해 사고의 연속성을 차단하면서, 물적(적재물) 피해의 회복을 위한 규정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화물운송․물류업이 아웃소싱과 단계별 하청으로 가동되고 있는데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위탁화물에 대한 안전과 책임의식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적재물 불량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 경우에는 유류비․통행료 등 지출액에 대한 수익보전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만성이 됐고 솔루션으로 제안된 표준운임제도 불발되면서 화물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 즉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일부 메이저급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화물의 적재방법 및 사고대응에 따른 교육과 종사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운송사는 하청업체와의 위수탁 계약과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기종점이 고정돼 있지 않은데다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사 개별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가 계약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닌 화물운전자 개인의 몫”이라며 “적재물 사고에 따른 화물의 파손 등과 같은 피해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되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수탁물을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그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익 목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임으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적재물에 따른 안전성과 그 의무를 운전자가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그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회사에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화물운송 종사자 교육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숙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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