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일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이 연합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정관개정안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임기) 부분이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진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임기내 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협회가 계획․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검토․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연합회장으로 선출됐을 당시 민 이사장은 임기 3년 연합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협회 이사장직을 연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종전 정관에 의하면 민 회장의 서울협회 이사장 임기는 오는 12월에 만료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연말에 계획된 서울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민 이사장이 재당선된다면 오는 2017년까지 연합회장으로, 2018년 12월까지 서울협회 이사장으로서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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