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카니발 등 콜밴 둔갑…렌터카․자가용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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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카니발 등 콜밴 둔갑…렌터카․자가용 불법 영업 기승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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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연휴에 불법운행 ‘성행’ 조짐

‘日골든위크·中노동절’ 17만명 외국인 표적

스타렉스․카니발 등 자가용 승합차량과 이를 렌터카 업체로부터 대여해 ‘콜밴’ 영업에 나서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영업권과 상차장 등을 부여받은 공항콜밴 사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6대의 대여차량이 콜밴으로 둔갑해 공항을 기점으로 불법 영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대비 13대가 늘어난 이 수치는 이달부로 시작된 징검다리 연휴를 비롯,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가 겹치면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이 기간 중·일 관광객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국․내외국인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수기에 맞춰 자가용 승합차와 대여차량을 이용해 운행 중인 일부 불법업체들도 대대적인 준비에 한창이다.

A업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리뉴얼된 웹상에는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콜밴차량이 걸려있으며 상담․접수 창구란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픽업한다는 문구가 걸려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내걸은 영업용 콜밴은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소위 ‘얼굴마담’ 격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02년식 카니발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돼 실제 운행되지 않고 있다.

호출한 고객에게 보내지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콜밴상호가 부착된 렌터카나 자가용 승합차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관리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노란색 번호판)인 ‘6인승 밴’으로 활동해야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대폐차할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신규허가는 물론 증차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또 차령이 낮은 영업용 콜밴차량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안전성과 환경부분에서도 활용가치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있어 대여차량과 자가용 승합차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 대표는 “콜밴 수요는 꾸준히 나오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과 법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어서 카니발 등 승합차를 대여하거나 중고 자가용을 매입해 현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콜밴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수”라며 “영업용 콜밴을 매입해 운행해왔지만 신차로 대폐차하지 못하게 돼 있어 엔진 기어 등 부속품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다 설령 손봤다하더라도 약 12년 전에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은 차량에 있어서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운전자 모집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자가용 승합차 보유자로서 콜밴 영업을 원하는 개인 차주들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직접 계약해 건당 소개비를 받고 운행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돼 있다.

한편 정상운행 중인 콜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콜밴 정보를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는데다 바가지 요금의 주요표적인 외국인 관광객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확인하지 못한 채 이용 가능한 날짜와 운임요금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 속해 있는 콜밴사업자들은 일부 업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평가․선출된 일명 공항콜밴 사업자들은 공사가 지정한 장소와 요금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차량과 자가용으로 영업 중인 불법 업체들 때문에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합법적인 콜밴 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에 따른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영업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공사의 CS교육까지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미지정된 일부 업주들이 렌터카와 자가용으로 공항에서 영업하면서 공항콜밴 전체가 불법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공항콜밴 경우 영업내용을 협회와 공사로부터 관리되는가 하면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퇴출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정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불법콜밴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연휴기간이 겹치면서 콜밴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관련 불법 영업 행위도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역 108명과 인천․경기 30명으로 구성된 공항콜밴은 지난 2011년 인천공항 내 회차영업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모집․편성된 것으로 당시 국토해양부를 비롯, 공항공사와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서울시․인천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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