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량 ‘검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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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량 ‘검열’ 대폭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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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틈타 ‘조직적 탈세에 밀수까지’

전자통관시스템 정보 이용 ‘역추적’ 조사

공동구매 모집인․개인정보 공급책․현지 중개인에 택배기사까지 연루된 조직적 정보세탁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 유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독점 판매 방식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한편 보다 폭 넓은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이용토록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수위를 완화했으나 이를 역이용한 각종 탈세행위가 성행 중인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관세청은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해외직구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적용했으나 개인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통관 물량 검증을 위해 택배사 등 배송업체로부터 최종 배송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세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방법으로는 해외직구 상품의 배송을 맡고 있는 국제특송 택배업체들이 매월 15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토록 지난 1월 의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누적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수집된 데이터 중 구매빈도가 높거나 주문자 정보와 배송지가 불일치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을 중심으로 역추적이 이뤄지며 개인 소비용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통한 판매자들에게는 밀수혐의가 적용된다.

예컨대, 해외 직구족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P사의 의류를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소비용으로 200달러 이하 가격으로 주문했다면 관세가 붙지 않지만 이를 타인 명의로 분할․주문해 반입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면제의 적용 기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는 활로에다 정보 세탁방법까지 동원되면서 탈세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 공동구매라는 타이틀로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 등록하고 상품을 다량 주문‖반입해 판매되고 있다.

공급 루트를 보면 공동구매 신청인을 모집하는 대리인을 비롯, 개인정보 수집․공급자가 주문자와 구매 목록을 중개인에게 발송하면 이를 전달받은 현지에서는 접수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매입해 국내로 송출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는 국내 중간책과 외국 현지 구매담당을 맡고 있는 이들은 주문․배송에 따른 수수료는 물론, 구매자 명의로 주문 가능한 상품을 대량 반입해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별도 판매하면서 관세 면제․항공 운임비 등에 따른 차익을 챙기고 있다.

정보세탁에 있어서는 통관된 물품에 게재된 배송정보와는 관계없이 모든 상품이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일괄 처리되는가 하면, 일부는 신청인이 요구한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고 나머지 허위로 주문․반입된 상품은 판매자가 보관하거나 ‘바로배송’ 및 ‘배송비 할인상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최씨는 “직구 가능한 상품을 ‘공동구매’ 건으로 웹에 올리면 주문 희망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기품목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업체에게 위탁,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거주지 정보를 추가해 여분을 공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된 택배기사에게 통관일자에 맞춰 주문․배송 리스트를 주면 해당 물품을 수거해 회사로 인도해주며 그곳에서 주문건에 맞춰 선물용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음배송을 요구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포장․출고되는 한편 여분으로 추가된 상품은 미끼상품으로 걸린다”며 “모든 배송 물량은 전담 택배기사를 통해서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원대로 전년대비 약 2배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직구를 통한 밀수규모는 5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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