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륜차 문화’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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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륜차 문화’ 현주소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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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인식은 ‘만만’, 사고피해는 ‘치명적’


도로교통법 의무 이행 ‘이륜차 안전 첫걸음’
운전면허 취득 기준 “50cc 이상으로 상향해야”
“이륜차도 자동차”…보험가입 인식전환 절실



봄철이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교통사고가 있다. 바로 이륜차 교통사고. ‘이륜차’ 하면 보통 오토바이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여기에는 자전거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륜차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그러한 이유로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교통수단이다. 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이륜차의 특성과 사고 시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놀이기구 아닌 ‘교통수단’=우리나라 10대에서 20대 초반 청소년과 60대 이후 고령층은 이륜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인 동시에 교통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이다. 10대 운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운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는 어릴 적 놀이문화와 고스란히 연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노는 흔한 놀이기구 중 하나. 친구와 자전거 타기 경쟁을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2인 탑승 등이 흔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로 올라와서는 원동기 무면허 운전, 이륜차 절도, 폭주 문화 등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이륜차에 대한 가벼운 접근은 결국 안전 사각지대의 이륜차 문화를 만드는 뿌리가 되고 있다.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륜차 운전자 중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륜차는 그 특성상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쉽게 넘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아스팔트와 피부의 마찰로 화상을 입기 쉽다. 또한 자동차와 부딪힐 경우 탑승자가 곧바로 상대 차량 또는 노면과 부딪히기 때문에 뇌진탕, 뇌손상과 같은 머리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쉽다.

따라서 김윤태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이륜차는 놀이기구가 아닌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운전면허증 취득, 신호 준수, 과속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지켜야만 법률로써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안전, 운전면허 취득부터=이륜차 교통사고를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 단독 사고’의 비율이 10%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중 해당 비율의 2배에 이르는 수치. 거기다 전체 이륜차 사망자의 40.5%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차 단독 사고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초기 운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무면허 교통사고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무면허 교통사고가 40%를 넘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교육이나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결과”라며 “이륜차에 대해서도 학과시험을 신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현행 125cc 이상만 취득하도록 돼 있는 운전면허 기준도 50cc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운전교육과 운전면허시험은 승용차보다 꼼꼼하게 치러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승용차 운전면허시험 시 도로주행시험만 실시하는 반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시에는 장내기능시험을 필수로 포함시킨다. 균형 잡기, 저속 운행, 장애물 회피, 고속 중 긴급정지 등을 장내에서 통과해야만 도로주행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의무화’ 사회적 뒷받침 요원=자전거를 제외한 국내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200만대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륜차의 특성상 실제 이용대수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도입했다. 50cc 미만 이륜차는 도난이나 범죄에 이용되기 쉽고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데다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까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사용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은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 대수가 2012년 9월 말 기준 2258대에서 2013년 6월 말 25만 1361대로 제도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보험가입 대수는 같은 기간 18만8553대에서 18만5735대로 줄었다. 신고차량의 73.8%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이는 이륜차 사용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증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도 이륜차도 사용신고를 하려면 의무보험 가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용신고 후 보험게약 만료 시점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는는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를 불필요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륜차 사고 시 자동차보다 상해의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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