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제한’ 기준에 차령 외 운행거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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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제한’ 기준에 차령 외 운행거리 추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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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객법 개정안 의결...  


현재 차령에 근거한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에 운행거리가 추가돼 운행거리가 짧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대폐차하는 낭비가 사라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29일 가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령과 함께 운행거리를 추가함으로써 운행제한 기준을 합리화 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충실함으로써 전세버스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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