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위‧수탁 차주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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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위‧수탁 차주 보호방안 마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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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  양도양수 비용 차주 위임 불가

- 현물출자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  


화물 직접운송의무 예외조항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화물운송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임위 대안법안으로 올라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직접운송의무 예외조항 확대는 기존 법령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위·수탁 보호 규정 세부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했으며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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