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증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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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증 제도’ 도입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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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룡 의원, ‘지입 대책’ 여객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세버스업계에 만연한 지입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행증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조현룡(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운행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이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차량 운행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전세버스의 등록제 전환 이후 공급 과잉 및 영업 수익 감소로 인한 지입 형태의 불법 영업이 만연되고 있다”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지입 차주로부터 수수료만 받을 뿐 지입 차량의 운행 및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고, 지입 차주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성수기 과로한 운전 및 무리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 전세버스 운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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