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 극성…이것만은 알고 가자!!
상태바
‘지입사기’ 극성…이것만은 알고 가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사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화물운송용역 계약서’ 확인해야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담은 취업 백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입사기란 영업용 넘버와 물량을 보유하지 않은 깡통운송사가 허위광고로 화물운전자를 모집한 뒤 지입차주로 영입해 캐피탈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차익을 남겨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소유지만 차량 자체의 실소유주는 운전기사다.

운송사는 회사 명의의 영업용 넘버를 차량 실소유자에게 대여하는 반면 해당 차주는 회사 넘버를 임대․부착해 영업하는 ‘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차주는 화주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운송회사 대신 처리하는 수탁자이면서 화물을 위탁한 넘버를 임대해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로, 유류비․보험료 등을 회사가 책임지는 직영이 아닌 운송사로부터 일감을 하청 받아 운행 되는 용역업체이다.

하지만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예비 지입차주들은 화물운송업의 기초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지입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다.

한 순간에 사유재산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지입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자.

▲운송업체의 ‘화물운송용역 계약서’ 꼭 체크
운송사와 계약하기 전 반드시 회사의 화물운송용역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용역 계약서’란 지입차주가 들어가려는 운수회사의 일종의 성적표로 화주기업과 맺은 계약건과 처리물량․운송사가 보유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게 화주가 차량과 일자리를 의뢰하는데, 이를 위해 운송사는 근무시간․급여․배차 노선․물량 등의 회사정보를 제공하면서 화주와 협의해 운송용역 계약서가 작성된다.

특히 지입차주의 근무시간과 급여․배송물량 등 계약기간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화주 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지입차주에게 3개월간의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에 예비자들의 검증은 필수다.

*완제와 *무제 차량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를 체결하지만, *매출제의 차량 경우 운송계약서가 없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운송용역 계약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라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완제
급여 외에 유류비와 도로 통행료 등 별도로 발생하는 경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무제
월급 및 제반비용 전부가 포함된 급여를 말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함.

*매출제
처리실적 건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는 급여 형태를 말함.
일명 ‘탕바리’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유류비․통행료 등을 공제한 후에 남는 금액 전부가 지입차주의 수입으로 계산된다.


▲위수탁 계약서 꼼꼼히 따지고 보자
위수탁계약은 운수사와 지입차주가 맺는 계약이기에 추후 차량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생길 때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용역 계약서가 ‘운송사와 화주’간의 계약이라면, 위수탁 계약은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계약이다.

차량은 지입차주, 영업용 넘버는 운송회사의 명의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입차주의 소유의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제공하는 반면 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영업용 넘버를 위탁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서류에는 계약체결의 목적, 관리위탁대상의 표시, 위탁관리기간, 보증금, 위탁관리료(지입료), 임금, 계약해지시 처리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화물운전자의 재산권 보호 대책으로 의원입법 발의된 바 있는 ‘번호판 실명제’도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물출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량, 즉 지입차량을 운전자 개인이 현물출자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등록증의 소유자가 운송회사로 돼 있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매가 불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작성된 위수탁 계약서는 운송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1부씩 나눠 갖게 돼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계약하기 전 ‘선탑’을 요청하자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 계역서상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운송시장에서의 경력이 풍부하더라도 앞으로 일해야 할 곳의 현장을 반드시 답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회사 측에 ‘선탑’을 요청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운전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운전이 마냥 좋아서 지원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 현장답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령 운전 외에 별도의 작업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선탑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와의 동승해 배송노선부터 수량은 얼마되는지 무슨 물건을 적재하는지, 발주처리 방법 등 지입차주가 기본적으로 소화해야할 제반작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 이전 근무자의 근로상태부터 운행일지와 배정받을 곳의 근로환경을 직접 확인 및 평가 가능하며 운행해야할 차량부터 매출점표 또는 급여명세표를 실제 근무자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선탑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상담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로, 위수탁 지입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약 선탑요구에 불응하는 업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입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라는 목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운전자를 비롯해 영업용 화물차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돼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입으로 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입차주는 운송사의 영업망을 통해 일감을 확보하는 반면 회사는 별도의 투자 없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증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의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