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 공급기준 고시…대수는 추후 결정...
국토교통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t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택배 차량 신규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택배 산업이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택배용 화물차 1만2200대를 새로 허가했는데도 차량 부족 현상이 여전한만큼 올해도 택배차량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배차량의 구체적 공급 대수와 대상, 방법, 절차, 조건 등은 별도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차를 제외하고 화물차 공급 제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특수작업형·피견인·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등 특수차량의 경우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차량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는 공급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물의를 빚어온 ‘불법 구조변경 특수차량을 이용한 불법 증차’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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