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신고 포상제’ 적극 동참할 것”
상태바
“‘낙하물 신고 포상제’ 적극 동참할 것”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업계, 협회원 적극 안내․캠페인과 연계

화물운송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낙하물 신고 포상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과적에 의한 것으로 규명된데다 화물운송관련 과적운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포상금제가 마련되면서 이에 협조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이나 낙하물 관련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을 촬영해 제출한 이에게는 포상금(5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시행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포상금제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내용을 협회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과적운행은 차량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일부 자격미달의 업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화물운송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할 행위 중 하나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과적․과속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식 이하의 요금으로 덤핑을 일삼는 운송사와 지입차주도 문제지만 운임관련 정부로부터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고방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 중에 있다”며 “향후 안전 캠페인 등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적재물이 낙하사고 장면을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련 목격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의 연락처와 사고발생 지점 등의 세부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