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화물운송 지도권한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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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화물운송 지도권한 격상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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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련법 개정안 전달…“현장중심 체제개편 시급”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단속권한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무질서 행위와 안전점검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단속활동은 각 시․도와 관련 사업자 단체가 합동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나, 지자체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재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단편적인 예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적발건의 경우 관련 협회 소속 지도원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인계한 수치를 그대로 취합해 지자체의 단속실적으로 발표한 사례만 봐도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협회에 부여된 지도권한을 직접 단속․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화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협회의 고유 업무로 위탁돼 있으나, 지자체가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수지도원증’에는 단속․처벌 권한이 제외된 반쪽짜리로서 업무처리부터 현장에서의 애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는 단속권한이 있는 구청직원에게 단속에 동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제점검․특별단속기간에만 일부 지원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협회의 지도권한을 단속․처벌 가능한 형태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화물법 제15조(권한의 위탁)에 명시된 연합회의 위탁 관리업무를 각 시․도 협회로 확대․적용하고 지자체가 발급한 지도원증에 대한 정의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제안한 서울주선화물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비롯해 과적․과로․과속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지도․계몽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관할 협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연합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어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조치하는데 있어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규위반에 지도․고발이 시․도 협회에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회는 무허가 영업 적발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도 협회가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회의 지도권한은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회에 전달한 개정안은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최일선의 업무 능력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활동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사고대응 매뉴얼 등 솔루션이 나오고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게 우선”이라며 “협회 지도권한을 강화해 화물운송사업의 안전문제부터 무질서한 운송시장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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