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책임보험가입 강제 지정에 보험료로 243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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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책임보험가입 강제 지정에 보험료로 243만원 책정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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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산출 내역 알려달라” 사측 “내부 규정이라 안 돼”

1개월 분할 요구하며 민원 제기하자 무려 140만원 할인

윤중길(50) 대표(스카이의전)는 지난 3월 삼성화재로부터 책임보험료로만 243만원을 통보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사업용자동차의 책임보험으로 평균 50~7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유독 스카이의전에게만 243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스카이의전은 차량 등록 기간으로 단 하루를 남기고 있어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약점을 악용해 ‘가입을 할꺼면 하고, 말꺼면 말라’는 식으로 ‘눈탱이 판매’를 했다고 윤 대표는 의심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사업용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의무가입인 책임보험을 모두 거절할 시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를 강제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스카이의전의 경우 이 제도로 삼성화재가 낙찰됐다.

즉, 삼성화재를 제외하곤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을 받아줄 수 없는 상태였다.

윤 대표는 “사업용자동차들이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들로부터 기피대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243만원을 내라고 하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슈퍼갑질이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표는 ‘243만원 통보’ 이후 삼성화재의 추후 조치에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243만원이라는 보험비가 나와 콜센터에 산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내부 기밀’이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내는 보험비의 내역을 내가 보겠다는데, 알려줄 수 없다니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 가입은 신규 차량 보험건이고, 스카이의전은 무사고 업체로서 243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윤 대표는 또 고무줄 할인율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삼성화재에서 통보한 243만원의 가입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개월 분할 납부를 요구했고, 납부한 한 달 동안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몇 시간만에 무려 140만원이 할인된 102만8000원짜리 견적서를 다시 내놓았다.

본지가 입수한 유 대표의 당시 보험비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1차에서 ‘대인배상1’ 98만5350원, ‘대인배상2’ 59만5610원, ‘대물배상’ 85만3540원으로 총 243만4500원을 통보했다.

그러나 1개월 분할 납입과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대인배상1’ 34만4150원, ‘대인배상2’ 21만1940원, ‘대물배상’ 47만2830원, 총 102만8920원으로 변경했다.

할인액만 무려 140만5580원인데, 이는 사업용버스 평균 2~3대 분량의 책임보험 가입비다.

이에 대해 “내가 신규사업자이니깐 삼성화재에서 덤터기를 씌울 생각으로 비싼 금액을 제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프로그램의 계산 착오였다면 보험 산출 내역을 비공개로 할 필요도 없고, 차량 등록 몇 시간을 남겨두고 통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면 보험사들도 의아해 하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무시했다”며 “덤터기를 씌워 비싸게 팔려고 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장의차 버스들이 삼성화재 등 같은 손보사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아무리 높아도 최대 100만원을 넘기질 않는다. 243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받은 조합원은 없고, 삼성화재 가입 장의차들도 이런 액수를 제안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보험설계사는 “지금 것 100만원이 넘는 책임보험료를 체결해 본 적이 없다. 보통 50만원에서 많아도 80만원에서 체결된다. 스카이의전이 최종 합의한 102만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가입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보험요율서(보험비 산출 근거)를 통해 보험비를 책정해야만 한다. 이를 임의로 책정하거나 고객에게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시 기초서류위반 등으로 직원 및 회사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해명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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