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사업개선명령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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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사업개선명령 ‘규제완화’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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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자 교육이수 ‘폐지’
DMB시청·흡연 중복규제로 ‘삭제’



서울지역 택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규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명령 일부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업계 의견을 거쳐 최종 내부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승차거부·부당요금·개문발차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1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는 ‘교육의무 이수제’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영업제한 간접강제의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에 시는 어려운 운수종사자 부담완화를 위해 삭제키로 했다.

시의회를 통해 5만원 지원을 결의해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조항도 삭제된다. 분쟁해결 시 정작 필요한 녹음기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재로서는 승객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법인택시의 경우 불법 노무관리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는 일단 해당 조항을 삭제한 연후에 ‘선 관리방안 확립, 후 설치 및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복되고 있는 ‘택시 내 흡연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DMB시청 금지 및 과태료 부과(8만원) 조항과 중복되는 ‘차내에서 금지하는 장치 및 행위’도 삭제된다. ‘교통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치의무’·‘운송사업자 교육실시의무 및 운수종사자 이행의무’·‘택시호출기기 장착’ 조항 역시 상위법에 준용키로 했다.

한편 개정을 앞둔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조항에서 120km/h 이상 주행 시 과속경보음 발생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가 택시 양수양도 및 대폐차 시 혼란방지를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삭제를 요구했다.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콘솔박스 위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위치이동과 과징금 인하를 주장했으나 시는 현행 존치안을 내놨다. 또한 ‘택시운송수입금 자료제출’ 조항에 대해 시는 해당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의무제출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존치하고자 하는 반면 업계는 자료제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재차 요청했다.

이밖에 시는 교대시간에 임박해 승차하는 승객들이 존재고 실제 법인택시 입고가 12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규정을 12시간에서 13시간으로 개정키로 했으며, 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운행’ 조항에서 수요대응형택시(심야택시)의 의무운행시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검토 중인 사업개선명령의 내용은 총 25개로, 이중 각각 9개 조항이 삭제·개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윤정회 주무관은 “개정안은 지난달 택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내용으로 사안에 따라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까지 검토를 마치고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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