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74%가 매매상사 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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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74%가 매매상사 통해 발생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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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결과 1097명 검거, 3675대 적발

대포차량의 대부분은 매매상사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대포차를 포함한 대포물건 적발 건수는 총 3705건으로 5362명(구속 168)을 검거하고, 대포차 등 1만5783개의 대포물건을 적발했다. 이 중 대포차는 674건을 적발. 1097명 검거(구속 22, 불구속 1075), 3675대를 압류했다.

특히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발생한 경우(74%)로 가장 많고, 이어 ‘개인 간 거래’로 인한 경우(13%)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내에 경찰은 자동차 매매상사가 밀집한 매매단지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매매상사를 운명하며 대포차를 유통시킨 업주를 구속했다.

기타 발생 경우로는 ‘파산․및 유령법인 등 이용’ 및 ‘사채업자 담보제공’에 의해 대포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업 및 법제도 정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대포차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행정부에서 열린 ‘대포물건 관련 안정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대포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중고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의 경우 보통 서너 단계를 거치며 주인이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대포차 파파라치’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범죄기반을 근절키 위해 지난 2개월간(2.23~4.23)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3개월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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