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전문 보행안전도우미’ 현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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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전문 보행안전도우미’ 현장 배치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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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강화 차원...‘교육인증제’ 시행

서울시가 보도공사현장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만을 배치해 시민의 보행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주체도 기존 시공사에서 공사 발주부처로 개선해 시범 적용 후 의무시행 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 ‘보도불록 10계명’에 따라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현장(연장 10km이상)에서 안전모를 쓰고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거나 장애인, 노약자는 직접 동행해 보행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보행안전도우미는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임무를 모르거나 책임감 없이 일하는 사례가 많아 잡일을 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수요가 있을 시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이 시공관계자로부터 교육 후 현장에 배치돼 실효성이 미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행안전도우미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지난달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7일 첫 교육을 시작, 교육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8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을 발급한다. 교육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6월까지는 교육 이수를 참여토록 권장하고, 7월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도공사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 조사결과, 2012년 29%였던 만족도가 지난해 83.2%로 큰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 원인으로는 당연시 됐던 시민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해소를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역할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보행인 안전보장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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