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수수료 상한제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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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수수료 상한제는 비현실적”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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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수수료나 비용 모두 실비 해석 및 증빙 어려워”
매매 당사자 간 알선수수료 인식 차이가 불신의 원인

“매매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과 매매알선이 양성화 되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매매 업계는 제도의 배경에 대해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계 개선대책으로 밝힌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업계의 핵심 관심사다. 알선수수료란 중고차 딜러가 매매알선 형식으로 중고차 거래를 중개했을 경우 소비자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매매알선’이라는 중개의 성격상 당연히 타인의 보유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에만 알선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으나, 실제로는 자사 보유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했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상사대표가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딜러가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딜러가 같은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알선수수료는 고객의 관점이 아닌 딜러의 관점에서 형성된 유통비용 구조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실상 지불 주체인 소비자는 이전등록수수료까지 섞여 청구되는 알선수수료의 내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거래 성사를 조건으로 정률이나 정액을 약정해 청구하는 것이 제도화 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거래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딜러가 거래의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일부 금액을 마진으로 취한 후 잔액(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용)을 차주(매매상사나 딜러)에게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도 이런 방식이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도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알선수수료에 포함되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관리비용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관리비용은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용되는 실제비용’이라고 정의, 고객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용은 매매상사가 전시, 치장을 위한 비용이나 금융비용 및 판매마진 등을 감안해 판매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비용 중 관리비용만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거래비용의 복잡함을 악용해 법정수수료라는 또 다른 부대비용을 청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고객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간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전등록비를 청구한 후 실제로는 과표기준으로 집행해 그 차액을 착복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에 대한 오해와 분쟁을 해결하고자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명기했으나 2000년대 규제개혁의 흐름에 따라 2014년 현재 수수료나 비용 모두 실비를 징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실비에 대한 해석과 증빙이 문제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것의 당사자 간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매매알선을 위한 교통비는 실비 증빙이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딜러의 기대수준이 모두 달라 실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과다비용 청구가 언제나 가능한 부분이란 뜻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거래 양 당사자 간 수수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오해와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딜러 입장에서 수수료는 알선의 대가로 취하는 순수 수익적 측면의 금액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량대금과 이전등록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비용(알선수수료, 매도비)을 모두 수수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업계도 상한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가치의 차이에 따라 수수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상한가격이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모든 수수료가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이 강요될 경우 다른 명목의 비용이 음성적으로 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매매알선은 보다 양질의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지향하는 서비스로써 가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자유 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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