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이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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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이대로 방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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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 노후화된 차량을 사업주가 교체하고 싶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택시나 버스 경우 최대 10년된 차량의 대폐차를 사업자의 의무로 법제화해 놨다. 하지만 6인승 밴 화물운송차량인 콜밴은 연식이 13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차량 교체비용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제 돈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시작으로 서울 지하철 탈선과 전동차 출입문 개폐 오작동에 따른 열차 지연사고의 원인이 노후화된 시설과 무리한 운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연식이 오래된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을 최신 제조일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6인승 밴 이른바 영업용 ‘콜밴’이 그 대상이다.

전국 180여대에 이르는 영업용 콜밴은 모두 지난 2001년 7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로 운행되고 있다.

평균 100만㎞ 이상의 운행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 차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6인승 밴을 동급 차량으로 대차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콜밴의 대표차량인 2001년식 카니발의 수명이 다해 2010년형 스타렉스 6인승 밴(SVX) 중고차량을 매입했다고 치자. 대차차량인 스타렉스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2001년형 카니발과의 교체․등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게 된다.

이는 화물차의 승차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과거 콜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태동했다.

하지만 2년 후, 화물운송업이 등록제로 풀리면서 콜밴 취업 희망자가 몰렸고, 수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택시와 콜밴이 분담하면서 양 업계의 갈등이 발화됐다.

근 10여년간 지속된 이권다툼에서 택시업계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영업용 화물차인 콜밴은 등록․허가 당시 ‘6인승 밴’이 아닌 ‘3인승 밴’이나 ‘일반 카고형’으로만 대차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에 의해 선이 그어졌다.

이같은 정책으로 영업용 6인승 밴 차량은 계속 줄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180여대의 차량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새 부품을 공동구매해 개인이 직접 수리하는 사업자부터, 아예 엔진을 포함한 내부 전체를 들어내 전량 교체하는 차주들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들 사업자는 본인들의 차량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콜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

운영형태와 업종, 이유를 막론하고 영업허가를 보유한 사업주는 종사자와 소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햇수로 13년째 이식수술로 연명 중인 6인승 영업용 콜밴 차량에서 비롯된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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