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인할증 ‘완전 건수제’ 논란
상태바
車보험료 할인할증 ‘완전 건수제’ 논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사고 할증기준 마련 해답 없어...개편안 보류
 

업계 “경미한 사고도 건수에 포함...일괄 적용해야”

“소액사고 자비처리 증가...별도할증기준 필요 지적도”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사고건수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소액 사고에 대한 할증 기준마련이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일부에서 최근 논의되는 ‘완전 건수제’로 갈 경우 운전자들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사고 경중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보험업계는 경미한 사고라도 건수에 포함시키는 '완전 건수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져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수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50만원이하 소액 물적사고도 건수에 일일이 포함시켜야 하는 지가 관건이 되면서 개편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소액 사고’를 건수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 건수제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업계 입장으로서는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액사고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줄이고자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에 대한 취지도 무색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완전 건수제로 갈 경우 현재 점수제 할증처럼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할 여지가 많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에서는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건수로만 할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0만원이하 물적사고는 별도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사고 건수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험처리 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폭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됐다. 이에 따라 소액 사고에 한해 2개 등급(13.7%)을 할증하는 내용이 개선 방안에 담긴 바 있다. 기존에는 소액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도 3개 등급(20.55%)이 적용됐다. 그러나 완전 건수제로 전환될 경우 이와 같은 별도 할증률이 적용될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완전 건수제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이 금감원 내 최종 단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액 사고에 대한 할증 기준이 결론이 나지 않자 건수제 도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고의 경중과 발생 빈도를 두루 반영하는 사고점수제와 달리 사고건수제는 사고의 절대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보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아왔다. 할증 기준 금액 이하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 현제 제도로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건수제'로의 전환이 추진돼 온 것이다.

사고건수제가 실시되면 보험료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개 등급(20.55%) 올라가고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개 등급(6.85%) 인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변경 후 1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현행과 비교해 3.42%가량 내려간다. 사고건수제의 단점으로 거론됐던 50만원이하 가벼운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도 당초 20.55%에서 13.7%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