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활성화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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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활성화 탄력받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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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소비심리 회복에 규제완화 더해져

택배와 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당업종을 활성화하는 계획에 불이 붙었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다소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타격이 불가피한 취약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데 따른 것이다.

안전불감증과 소비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 중 택배와 퀵서비스업이 그 대상이다.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계활동이 어려워진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수업과 숙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택배와 퀵서비스 등의 운수업과 같은 생활업종에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적으로 민생경제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방침이 수립되면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재가동된데 이어, 운송업분야의 중소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용달화물․택배․퀵서비스 등 취약업종으로 꼽힌 화물운송업 종사자를 초청, 대책을 공유했다.

논의된 내용을 보면 택배와 퀵서비스업의 전문업체가 늘어나 시장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돼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운송사의 한 관계자는 “택배 경우 일정수준의 규모와 네트워크․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난립한데서 비롯된 단가경쟁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 제도를 마련해 종사자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반면 관련법을 토대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자본이 여의치 않아 컨설팅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택배와 퀵서비스 업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근거마련에 대해 정부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문겸 옴부즈만은 제도적인 문제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택배와 퀵서비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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