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택배물량 외 취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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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택배물량 외 취급 ‘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5.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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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근거리 배달에 기웃 “돈 되고 조건 좋아”

화물업계 “정부 업무지침에 따라 허가 취소해야”

택배업계, “자가용 노선 영업용 배정 과정에서 발생”

택배로 접수되지 않은 상품을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이 싣어 나르는 행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해당 차량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차량은 자가용 택배차량으로써,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대신 택배화물만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하에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물운송차량(아․사․자․바)과 동일한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또 한 차례의 택배증차사업이 정부로부터 발표되면서 현장에서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배송 노선을 원하는 택배전용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에는 근무환경과 급여조건 등이 택배일보다 낫다는데 있다.

대게 월 300여만원에 25~30만원의 관리비(지입비)와 50~60만원의 유류비를 차주가 부담하는가 하면, 새벽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택배와 달리 출근 시간도 보통 오전 11시~12시 사이로 유리한 조건에서 운행되고 있다.

게다가 일평균 3회 운행에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7시의 배송이 종료되면 현지퇴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근거리 배송 특성상 관할 섹터가 좁기 때문에 배송에 따른 시간 경제적 비용부담도 택배보다 낫다는 게 일선 배송기사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전용차량들도 황금노선으로 꼽으며 대형마트 배송을 선호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택배로 접수된 화물을 집화․분류하고 간선 수송 단계를 거쳐 전국 각지 수화인의 문전까지 배송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서만 취급하게 돼 있지만, 이외 구역내 근거리 배송 화물에 까지 손을 댄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최근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마트․롯데마트 배달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해당 점포에서의 예약상품을 대상으로 주문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소비자가 지정한 장소에 배송되는 형태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관련 상품은 택배화물에 포함돼 있지 않은 품목으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올 초 기존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택배업계가 계획한 밀어내기가 지난 설 명절을 기점으로 용의주도하게 전개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택배전용차량으로의 물갈이가 이뤄졌고 이를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화물업계는 택배전용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된 화물을 취급했을 시에는 해당 차량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택배전용차 경우 기존 영업용과 달리 시스템상 첫 단계인 택배송장이 부착된 상품을 수거해 영업소로 인계하는 동시에, 택배 터미널과 간선차량을 거쳐 영업소에 유입된 상품을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활동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차 처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택배증차사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업무지침을 보면 배 넘버로 허가된 택배전용차량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업체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택배로 접수된 상품만을 집화․배송하게 돼 있다.

또 이를 어겼을 시 관할관청은 차주로부터 해당 넘버를 반납 받아 이를 말소하면서 감차 조치할 것을 담당자의 업무로 지정해 놨다.

한편 택배회사들은 자가용 넘버의 운행 비중을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화물운송관련 무허가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자가용 택배차량의 운행을 줄이고자 관련 차량에 배정했던 노선을 택배전용차량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다보니 이전에 계약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의 일부 노선에 투입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형유통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어 배송차량의 추가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화주와의 계약 및 요구사항에 따라 이행해야만 생존 가능하다는 시장불변의 법칙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택배사 관계자는 “대형유통사들이 온라인 주문 결제, 상품배송 영업에 집중하면서 거래처인 택배물류회사로 차량공급을 요청하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화물운송업계의 주장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로 투입된 배 넘버 차량을 감차한다 해도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더라도 제공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배전용차량의 활동범위를 기존 영업용과 달리 제한하고 있는데다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택배추가 증차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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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 2014-08-24 17:02:02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는군요! 택배넘버 증차로 소형화물까지 대기업이 가져갈거란 우려가 이런식으로 현실화 되네요. 화물차는 넘쳐나는데.. 운임은 곤두박질 치고 일감은 점점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참 잘 돌아간다!
이런 편법이 참 문제란 말이죠.

정경수 2014-06-07 22:04:00
아니 그럼 화물 번호판을 풀던가 번호판 달라믄 1500만원 이상인건 정상이냐??
먼 기자가 화물 연대에 돈받아 먹었나 답답하네

정경수 2014-06-07 22:03:39
아니 그럼 화물 번호판을 풀던가 번호판 달라믄 1500만원 이상인건 정상이냐??
먼 기자가 화물 연대에 돈받아 먹었나 답답하네

관계자!! 2014-05-27 18:09:40
이재인 기자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