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항 안내방송도 꼭 해야…승객 가무 금지 법제화
앞으로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지난 21일 업계와의 간담회<사진>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도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반드시 입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승객의 가무·소란 행위,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연합회,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 운수단체 대표들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