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고지 매매업자 7월부턴 30만원 과태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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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비고지 매매업자 7월부턴 30만원 과태료 물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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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등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한 경우, 차액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13일까지 국토교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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