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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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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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21일부터 시행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 운전·관제·승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에 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에 달했다.

음주 적발자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0.05% 미만 11명(21%), 0.05% 이상∼0.1% 미만 6명(12%)이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철도 종사자 가운데 기관사는 지난해 1∼8월에만 6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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