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등지원 상·하위업체’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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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등지원 상·하위업체’ 전면 재점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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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등 ‘11개 분야’ 재요청

제출서류 거짓 판명 시 ‘불이익’

노사정 공동 진위여부 검증 예정

 

법인택시에 대한 차등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정한 20개 상위업체에 대해 노조가 선정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시가 앞서 정한 순위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시가 타당성을 용인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제출한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단순히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로만 운수종사자 처우 정도를 따져 상·하위업체 순위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는 시가 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변수를 아우르지 못할뿐더러 협정서 내용 자체가 허위·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노조의 지적에 따라 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실제 업체가 제시하는 납입기준금과 임금협정서상에 기재된 납입기준금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노조의 지적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상·하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하고, 전체 255개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에 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운수종사자 근속기간 ▲근무형태 ▲차량현황 ▲임금협정 시행여부 ▲납입기준금 ▲임금구성항목과 총금액 ▲운수종사자 입·퇴사 상황 ▲연료지급현황 ▲유급휴가일수 등 11개 분야 157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 이외의 실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로 해당 항목들을 선정했다”며 “현재 업체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로 노조가 지적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노조는 회의적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재요청된 항목들이 단체협약상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내용들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자료분석이 완료되고 상위업체 순위가 매겨지면 택시노사와 합동으로 검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조와 시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서류내용이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함으로써 노조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구상하는 차등지원을 공정한 순위선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현 택시업계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일말의 반론 없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하에서 세금납부현황, 행정처분 횟수, 부가세 감면분 배부현황, 개별납입기준금 지급현황 등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세청 등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공영제가 아니고서는 시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상위업체 재점검 결정은 지난달 순위발표가 취소됐던 기자설명회 이후 2차례 진행된 관계자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차등지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속행을 주장한 가운데 선정방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전택노련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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