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코리아 직원 모두가 육아복지 수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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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코리아 직원 모두가 육아복지 수혜 대상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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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제도 지속 도입 … 직원 평가 좋아

할리데이비슨코리아가 모두가 공감하는 실용적인 육아복지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임신한 여직원이 회사에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

지난해 시행된 임신 6개월 이상 여직원이 출산 전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예비맘 응원프로젝트’를 보완했다. 임신 중인 직원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직원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자 확대 실시에 나서게 됐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아울러 자녀가 있는 남직원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일부 남직원이 별도 제약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자녀 양육에 동참한 바 있다.

강태우 최고운영책임자(이사)는 “명분뿐인 육아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육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할리데이비슨코리아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육아 복지제도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매주 금요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아이조아 프라이데이(I.G.F.)’,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 자녀와 떠나는 여행에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아빠하Go 나하G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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