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애물단지’
상태바
선거 유세차량 ‘애물단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민원 봇물

“경찰-구청-선관위-후보자 캠프로 신고해도 돌아오는 건 억측 논리뿐”

“선거유세차량 2대가 횡단보도와 정류장 사이에 버티고 있어 차도까지 나와 버스를 타야 했고, 심지어 인도까지 차량이 올라와 있어 출퇴근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112에 전화 걸었지만 주정차 불법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민원 넣으라는 답만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며 모르쇠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변한거 하나 없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타야 했다”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관련 출마자간의 홍보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유세차량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출마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차량<사진>의 주정차 문제와 일부 차량에서 나오는 홍보방송에 따른 소음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과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포함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선거차량 경우 이를 어긴 채 버젓이 유세활동에 투입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관리법상 공원과 운동장을 포함해 주차장․대합실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후보자의 홍보가 가능한 곳으로 규정되면서, 유세차량의 활동 범위를 두고 출마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데다 신고한다 하더라도 선거기간동안 유세차와 후보자의 차량 한 대씩은 장소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일부 관할관청에서 나오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A구청 한 담당자는 “불법주정차부터 막무가내로 걸어진 후보자 광고 현수막 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후보자의 당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유선보다는 불법주정차 신고관련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접수해 공개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후보자 캠프에서는 교차로내 보행섬과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정차돼 있는 홍보차량들은 선거법에 의거, 관련 장소에서의 활동은 물론이며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를 신고한 회사원 김씨(35․남)는 지역구 출마자의 한 후보 캠프로부터 홍보차량의 정당성이 담긴 회신을 전달받았다.

민원인 김씨에 따르면 구청에 신고하자 선관위를 통해 처리해야할 문제라며 선관위 쪽으로 연결시켜줬고 선관위에서는 법제도를 안내하며 후보 당사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캠프에 신고 내용을 알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의 유세차량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은 공개된 장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줄 것을 바란다는 연락을 캠프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하철역사 부근 횡단보도에 제자리 마냥 유세차량을 세워 놓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만 봐도 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곳을 침범하면서까지 표심잡기에 나서는 후보자부터, 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단속 공무원을 보면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