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사무실 없이’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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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무실 없이’ 사업 가능해진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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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

카셰어링 관련 ‘1호 법(령)규정’

렌터카 주차장계약은 ‘2년→1년’

 

앞으로 카셰어링 사업자는 사무실을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무인 예약소의 경우 사무실 기준을 완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인 예약소’가 바로 카셰어링 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에 해당한다.

현재 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렌터카 시스템 사업인 카셰어링의 경우 무인시스템으로 주차장만을 필요로 함에도 불필요하게 사무실을 확보토록 해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입법예고된 여객법 시행규칙은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관련 규정을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ㆍ배차ㆍ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예약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카셰어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진 않았으나 카셰어링 관련 최초의 법(령) 규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박상광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법무팀장은 “현재 카쉐어링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정의, 범위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이 카셰어링 사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현 2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렌터카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7월 말께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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