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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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시 조치요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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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해야 한다.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 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해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 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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