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시행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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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시행이 답”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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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농어촌지역 버스운송사업 대안 없나

 

 

비용 대비 생산성 낮은 공영제는 곤란 
대도시 준공영제 시행사례 참고해볼만
적자노선‧희망노선 우선 시행후 확대를
재정지원 최소화‧적정 요금조정이 관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관련 선거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현재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와, 공공부문이 버스사업에 일부 관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버스사업을 더 이상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버스의 공공성과 중요성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버스서비스는 오랜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에 의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이용수요가 크게 줄었고 이는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 하에서 버스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공영제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통제를 결합한 제도로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시행지역에서는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연계‧환승 시스템의 기능, 운송비용과 운송수입 등을 공공부문에서 관리함으로서 경영이 투명해지고, 버스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버스노선 조정 권한 미약으로 노선조정이 쉽지 않고,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버스준공영제의 손익을 따져본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대세이다.

이렇듯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도시는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버스사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미래지향적 버스운송사업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버스 1대가 하루 수송하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에서는 하루 1대가 2012년 489명을 수송해 2000년에 비해 4.0% 증가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같은 해 267명을 수송해 같은 기간 19.1%나 감소했고, 수송인원 자체도 대도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운송수지 적자가 날로 커져 재정지원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2년 전국 인구는 6.7% 증가했으나 이들 지역 인구는 19.1%나 감소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00년 13.7% → 2009년 21.0%).

뿐만 아니라 쾌적성, 안전성에 있어서의 괴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8년 이상 사용하는 버스차량은 전체 차량의 1.8% 수준인데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6.7%나 되고 있다.

교통사고도 발생건수는 대도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이 공히 연간 100대당 57건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사망자수는 100대당 0.28명, 0.55명으로 2배 이상 많다.

이러한 어려운 사업여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버스운송비용 중에서 인건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비용감소 여지가 낮아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대중교통 특성상 요금인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경영애로는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버스산업의 여건이 더욱 악화될수록 이용주민 특히 자가교통을 이용할 수없는 교통소외계층이 겪어야 할 교통불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기초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있는 버스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돼 이들의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민영체제 하에서는 비수익노선 운행기피, 서비스 감축현상 등이 종종 발생해 이용자를 애를 먹이곤 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버스운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대안으로 공영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영제 하에서는 노선의 공유화로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개선이 용이하고, 모든 노선에 대해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압력을 정부가 직접 받으므로 요금인상이 민영체제보다 더욱 곤란해질 수 있고 노선, 운행횟수 등 노선운영이 민원과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이뤄져 운행수지 적자와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도입초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버스 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또한 소요재정에 비해 기대효과도 크지 못해 현실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버스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해 교통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버스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시행 사례를 참고해 지역특성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추가적 재정지원 소요를 어떻게 최소화 하고 적정 운송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지적자가 심한 노선이나 사업자가 희망하는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충남 아산시의 경우 저상버스의 운행제약이나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순환기능을 담당토록 하면 운행요율은 개선되지만 운송수지 적자는 확대될 수 있다.

마중버스 또한 수익창출보다는 복지차원에서 도입 운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운송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버스요금의 적정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버스운송비용은 증가추세에 있고 승객 수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운송수지 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요금을 동결하면 재정지원금은 급격히 증가하므로 요금의 적정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재정지원금과 버스요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어 재정지원금을 줄이려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면 재정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준공영제 시행 시에는 버스요금 조정에 대한 이용시민의 반대압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버스요금의 물가연동제 또는 요금조정을 정례화 해 이용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송인원 변화추이>

구 분

연간 총 수송인원(백만 명)

대당 1일 수송인원(명)

수도권+광역시

그 외 지역

수도권+광역시

그 외 지역

2000년

4,824

3,849

975

433

470

330

2012년

5,541

4,756

785

437

489

267

증감률

14.9%

23.6%

-19.5%

0.9%

4.0%

-19.1%

자료ː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

 

<인구 변화추이>

구 분

전국 인구(천 명)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인구(천 명)

전 체

65세 이상

전 체

65세 이상

2000년

47,733

3,356 ( 7.0%)

5,925 (12.4%)

810 (13.7%)

212년

50,948

5,980 (11.7%)

4,773 ( 9.6%)

1,002 (21.0%)

증 감

6.7%

78.2%

-19.5%

23.7%

주)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자료ː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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