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지역번호판,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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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지역번호판,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 폐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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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이륜차도 포함

전산망 통해 지자체간 정보공유

앞으로 자동차 지역번호 사용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 지역번호판이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해당 관할 구청에 변경등록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변경하는 주소 이전 시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 됐다.

현재 이사 등의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관할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번호판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돼 있는 지역단위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산망을 통해 지자체간 자동차번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륜자동차 역시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은 주소 이전 시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수입사실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 시 소유자 본인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서를 작성 없이 바로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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