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 1년 이상 계약 시 직접운송 인정
상태바
1대 사업자, 1년 이상 계약 시 직접운송 인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화물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토록 한 제도로, 다단계 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헤 도입됐다.

운송사업자가 확보한 물량이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업자로 가다 보니 실제 운송을 맡은 사업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17만3천명에 이르는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제로 인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화물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된다.

또 허가 기준대수(1대)를 초과한 운송사업체의 일부 양도·양수는 금지되며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토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