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외부광고 시대’ 코앞에 두고 업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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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외부광고 시대’ 코앞에 두고 업계 고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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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 '외부광고 선정위원회' 구성 준비 중

법인, ‘노사배분 및 경영개선’ 당위성 확보 걸림돌

개인, ‘단기광고 시 일괄탈부착’ 非용이성 난제

 

변경 전
변경 후

 

 

 

 

외부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택시 양 조합이 ‘외부광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첫 과업으로 준비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실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을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부착으로 인한 택시의 상업화와 시민정서에 반하는 광고난립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해 왔으며, 이후 협소한 광고허용면적으로 광고 수주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업계의 건의가 이어져 올해 1월부터 해당 면적을 전면 확대했다(100cm×20cm→200cm×50cm)<사진>.

이와 같은 시의 규제완화에는 일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는 해당 사안을 발표하면서 “광고허용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광고수익금도 늘어나게 되면 수익금 증가 수혜가 운수종사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우수종사자 처우개선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월 평균 3만원으로 예상되는 광고수익금을 3등분해 노사가 배분하고 경영개선기금으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광고시장이 침체돼 있어 지금 외부광고를 시행해도 전체 차량이 아닌 소수 차량에 해당되는 일일 것”이라며 “광고를 유치한 소수의 업체에게 당사 운수종사자도 아닌 타 운수종사자를 위해 기금조성의 의무를 지운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상 광고수익금 전액이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인택시의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광고스티커 탈·부착 시 업체 방문을 통해 일괄 진행이 가능한 법인택시와 달리 개별 운전자들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소집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는 운전기사 개인에게 월 3만원의 수입을 올리고자 과연 시간과 유류비를 할애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광고대행사로서는 자연히 비용과 인력 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택시업계와 접촉을 시도 중인 몇몇 광고대행사에 따르면 택시외부광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광고보다는 3~6개월에 이르는 단기광고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광고물 탈·부착 주기를 앞당기는 요인인 데다 ‘광고대행사 의뢰→조합 승인→서울시 승인→조합 통보→광고대행사 통보→지자체 승인→광고대행사 탈·부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승인과정하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택시업계는 이번 외부광고사업을 단발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단기광고를 원활하게 유치하거나 광고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대기업의 장기광고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외부광고 시범사업은 단지 시범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 택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광고 디자인 및 규격을 일원화해 25개 자치구에서 참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병원 과대광고 및 성인용품 광고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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