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속도와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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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속도와 안전거리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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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양면성

♦ 속도는 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나 속도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돌변go 교통사고라는 치명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한다.

 

법정 속도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 이상 기후시의 감속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안전거리의 유지

♦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go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제공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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