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 규제완화로 렌터카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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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 규제완화로 렌터카업계 ‘비상’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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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년 미만 단기리스 허용’ 법적 해석 가능해

렌터카업계, “리스사 사업개시하면 업계 고사”

1년 초과 대여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리스업을 1년 미만의 대여까지 가능토록 하는 여신전문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렌터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리스사가 단기렌탈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렌터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렌터카업(자동차대여사업)’은 운수사업의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리스업’은 시설대여업으로 구분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오릭스캐피탈, 하나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의 하나로 리스업을 영위하는 형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중 ‘제7조의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개정안을 보면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과 관련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란 바로 차령이 5년(60개월)인 리스차량의 1년(12개월) 미만 렌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뒤집어 보면, 리스사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비·수선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1년 미만 렌탈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박상광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법무팀장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금껏 모호하게 구분돼 왔던 리스와 렌탈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이라며 “자본력을 가진 리스사들이 물량공세로 밀고 들어올 경우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렌터카회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리스사는 ‘내용연수 100분의 20(1년) 이상’이라는 임대기간에 묶여 단기렌탈업에 뛰어들 수 없었다. 반면 렌터카회사는 리스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 200억원’이라는 사업등록기준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렌터카의 경우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어 1년 이상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차령·차종 제한, 차량번호 ‘허’ 표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장기렌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업계는 이번 여신전문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형평성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렌터카업계에 리스업 허용을 막아둔 채 리스업계에만 리스업과 렌터카업 양쪽을 다 허용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 상호경쟁에 있어 불평등한 조치라는 얘기다.

박 팀장은 “리스사에 렌터카시장이 열리면 카드사 제휴 등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며 “영세한 렌터카사업자들의 자금줄인 리스사(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불합리한데 향후 리스사에 단기렌탈시장까지 열린다면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스가 금융업에 속하게 된 것은 산업자본이 부족해 금융자본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했던 과거 시대적 상황이 그 배경이나, 이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렌터카와 리스는 겸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리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리스사의 단기렌탈 규제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렌터카업계의 의견에 금융위원회 역시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와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의 반대의사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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