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네트웍(주) '서울시 조작 한정면허 부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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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네트웍(주) '서울시 조작 한정면허 부여' 승소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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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市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하다"

서울교통네트웍(주)(이하 네트웍)이 '서울시 버스평가점수 조작 한정면허 부여 논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네트웍에게 내린 '일반면허 신청 거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5월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입찰간선버스 운영협약서(이하 협약서)에 따르면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네트웍 외 3개사에게)일반버스면허를 부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네트웍만 일반면허를 받지 못할 만한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4개의 간선버스회사들만 평가하는 '입찰간선버스평가'에서 네트웍이 71.2점을 얻어 다른 3개사 보다 점수가 낮고, 특히,교통사고관리, 법규위반 관련 항목의 점수 편차가 커 특별한 하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일반면허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서울의 모든 버스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기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간선버스 4개사(네트웍 외 3개사)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을 실시한 점, 네트웍이 정기평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시의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운행실태, 교통사고관리, 고객만족도, 배차관리' 항목을 평가할 때도 보통은 정기평가를 활용하는데, 고객만족도는 2010, 2011, 2012년 평가를 활용한 반면, 운행실태 등은 2012년의 평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반영하지 않아 네트웍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2012년은 네트웍이 운행실태 등의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이다.

또, 교통사고관리 평가 배점은 등급을 나눠 최저점 2점부터 최고점 10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는데 평가 방법에서 등급을 나눠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기평가에서 교통사고관리 점수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4개의 회사만 평가하는 '간선버스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면 최저점인 2점을 받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당시 시가 간선버스평가를 치를 준비가 안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간선버스평가를 위해 네트웍 외 3개사에게 2013년6월17일날 평가자료를 2013년7월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5월9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1주일 내로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은 시가 지난 2013년 네트웍에게만 한정면허를 부여하자 네트웍측은 버스평가점수를 조작해 한정면허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일반면허 신청을 강행했다.

당시 한정면허를 부여받으면 네트웍 노동조합(지부장 백가인)도 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시청앞에서 120일 동안 일반면허요구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했고,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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