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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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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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발의...범칙금 가중 부과

앞으로 공무수행 차량의 원활한 도로 진행을 위해 현장 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하지 않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긴급 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세의 기적’ 법안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진로 방해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수준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긴급 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임 의원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앞 차량에 3회 이상 양보 방송을 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차의 출동 및 공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8년 이래로 226건에서 2013년 230건에 이르는 등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200∼300건에 육박해 긴급자동차의 공무수행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견인차량 등이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긴급자동차에 잘 양보를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사적 이용 근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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