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표준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 지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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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표준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 지원 ‘시동’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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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연합회-시․도조합, 원가조사서 배부, 수거 업무 대행
 

내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표준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는 내년 1월 시행될 자동차표준정비요금 산정의 중요축인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동차정비요금의 두 축 중 하나인 표준정비시간산정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연구용역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다른 축인 시간당 공임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없어 개별정비사업체별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연합회는 개별업체별 시간당 공임 산정 작업을 시․도조합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 6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KIIR)과 MOU를 체결한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와 각 시도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원가조사서를 배부, 수거하는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에서 MOU를 체결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합회는 시간당 공임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 희망하는 모든 정비사업체에 대해 개별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토록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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