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 소유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처럼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건설기계는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불법 개조 화물차가 저가로 운송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